1. 추진배경
ㅁ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이하 "암의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ㅇ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보험회사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별로 '암의 직접치료' 여부를 판단하여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
ㅁ다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ㅇ'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암의 직접치료'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하여 왔음
ㅁ이에 금감원에서는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로 구성
ㅇ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2. 개선내용
①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 정의 신설
ㅁ(현황)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발생
ㅁ(개선)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여 암보험 약관에 반영
['암의 직접치료' 범위]
ㅇ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암의 직접치료' 기준을 고려하여 '암의 직접치료'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암학회,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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